A씨는 지난 5월 31일 아파트 위에서 어린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소리가 들리자 층간 소음에 항의하기 위해 흉기를 들고 위층 B씨(51) 집으로 올라가 초인종을 누른 뒤 허락 없이 현관을 통해 거실로 들어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B씨에게 흉기를 들이대며 “왜 조용히 안 해. 우리 엄마가 너희 때문에 죽었다”며 욕설을 하고 손으로 멱살을 잡아 여러 차례 흔들어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김 판사는 “피고인 죄질이 좋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지만, 층간소음 문제에 따른 스트레스와 모친 사망으로 순간적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