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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 전 달성군의회의장 ‘징역형 집유’

김영태기자
등록일 2022-08-24 20:22 게재일 2022-08-2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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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농지취득증도 발급 받아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5단독 김옥희 판사는 24일 다른 사람 명의로 개발제한구역에 건축 허가를 받은 혐의(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로 기소된 구자학(63) 전 대구 달성군의회 의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구 전 의장에게 이축권을 판 A씨(78)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구 전 의장은 2017년 한 공원 인근 개발제한구역 농지 약 2천500㎡를 불법으로 취득해 주택과 일반음식점을 지어 차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개발제한구역에서 시행하는 공익사업으로 인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이를 이축하기 위한 건축 행위를 건축물 소유자에 한해 허용하는 속칭 이축권을 사들여 범행했다. 또 사들인 땅에서 농사를 짓겠다는 허위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해 농지취득증명을 발급받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경자유전 원칙을 위배해 농지를 투기 수단으로 이용하고 개발제한구역의 목적과 이축권을 보장하는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며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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