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응급실 의사 폭행 30대 ‘징역형’

김영태기자
등록일 2022-08-18 20:04 게재일 2022-08-19 4면
스크랩버튼
대구지법 형사2단독 김형호 판사는 18일 자신을 치료하는 응급실 의사들을 폭행한 혐의(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일 오후 대구가톨릭대병원 응급실에서 자신을 치료하던 의사 B씨(27)의 목을 조르고 안경 등을 강제로 벗겨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히는 등 같은 병원 의사 3명을 손으로 때리거나 발로 걷어차 전차 2∼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영태기자

사회 기사리스트

더보기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