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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농지 취득자격 심사 농지위 심의 반드시 거쳐야

황성호 기자
등록일 2022-08-17 20:16 게재일 2022-08-1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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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경주시가 18일부터 농지 취득자격 심사 체계화 및 사후 관리강화를 골자로 한 개정 농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농지 취득자격 심사를 강화한다.

경주시는 현재 담당자가 단독으로 농지 취득자격을 심사하는 체계를 보완해 지역농업인, 농업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농지위원회를 구성한다. 따라서 경주시는 동지역을 소관하는 시 소속 농지위원회와 읍면별로 농지위원회 설치·운영한다. 농지위원회 심의대상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지역 또는 연접한 시·군·자치구 외에 거주자가 지역 농지를 2022년 8월18일 이후 처음으로 취득하는 자 △1필지의 농지를 3인 이상의 공유로 취득하려는 경우 해당 공유자 △농업법인·외국인·외국국적동포 등이다. 해당 대상은 농지 취득 시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통과해야 농지취득자격증명서가 발급된다.


변경 신청 대상은 △농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변경·해제하는 경우 △농지의 개량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농축산 생산시설(농막·정식온실·버섯재배사·축사·곤충사육사 등)을 설치하는 경우이다. 만약 농지대장을 변경 신청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100만~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황성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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