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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들이받은 무등록 오토바이 운전 20대男 ‘징역형 집유’

김영태 기자
등록일 2022-08-16 20:08 게재일 2022-08-1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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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16일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해 경찰에 적발되자 경찰관을 들이받은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로 재판에 넘겨진 A씨(24)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2일 경북 경산의 한 도로에서 무등록 125㏄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을 했다.

당시 교통 단속 근무 중이던 경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이를 목격하고 A씨에게 수신호로 정지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A씨는 도주할 목적으로 오토바이 속력을 줄이지 않고 막고 선 경찰관에게 돌진하면서 경찰관의 팔 부위를 들이받아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이 범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하고 공무원의 신체 안전까지 위협해 비난 가능성이 크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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