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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 농지취득자격심사 강화 엄격…농지법 개정따라 농지위원회 위원위촉

김두한 기자
등록일 2022-08-14 16:58 게재일 2022-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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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 울릉도 농지취득 자격은 엄격한 심사를 거쳐 취득할 수 있도록 자격을 강화하고자 농지위원회를 구성했다.

타 용도 이용을 위한 위장 농지취득이 엄격하게 규제되는 가운데 오는 18일부터 울릉군 내 읍·면 지역 농지위원회를 설치·운영함에 따라 11일 농지위원회 위촉장 수여식과 농지교육을 시행했다.

개정된 농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지난달 18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실경작자 중심의 농지취득자격 부여를 위한 농지법 제44조에서 46조의 개정안에 따라 농지가 엄격하게 관리된다.

이에 따라 울릉군은 농지 취득자격 심사를 강화하고자 18일부터 울릉읍 서·북면 지역 3곳에 각각 읍면 농지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게 된다.

농지위원회는 농지 취득자격 심사에 관한 사항 외에도 농지 전용 허가를 받은 농지의 목적사업 추진사항 확인, 농지 소유 등에 관한 조사 참여 등의 기능을 목적으로 신설되는 심의기구다.

기존 지자체 담당자가 단독으로 농지 취득자격을 심사하는 체계를 보완하고자 지역 농업인과 농지 전문가, 비영리 민간단체 등이 참여해 구성된다.

주요 심의대상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농지를 취득하려는 경우, 농업법인 3인 이상의 공유취득 농지, 농지 소재지 및 연접 지역에 주소를 두지 않으면서 관할 소재지 농지를 처음 취득하려는 경우 등의 농지 취득자격 심사에 관한 사항이다.

울릉군 관계자는 “농지위원회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농지 취득자격 심사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투기 우려 지역, 농지 쪼개기 등에 대한 심사를 강화해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농지 취득을 억제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김두한기자kimd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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