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은 중대재해처벌법 담장 부서장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한 교육 및 회의를 진행 사업장에서 사고를 방지하는데 중점을 두기로 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로부터 종사자와 시민을 보호하고자 올해 1월 27일 시행됐다. 이에 따라 울릉군은 전문가를 초청 교육을 받았다.
사업장 및 공중이용시설 등에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사망 1명 이상 또는 동일사고로 부상 2명 이상 등의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사로는 경북교육청 중대재해예방안전단위원인 안홍기 산업안전지도사가 초빙돼 김규율 울릉 부군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담당 부서장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의무사항 등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다.
특히 이번 교육은 중대산업재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에 중점을 두었다.
울릉군은 교육 진행 후 안홍기 산업안전지도사와 질의 답변을 통해 현재 울릉군의 중대재해처벌법 업무 관련 추진상황 점검 및 추후 추진방향 등에 대해 회의를 진행했다.
김규율 부군수는 “울릉군은 안전 및 보건 관리 체계를 잘 구축하고 안전의무를 준수, 중대재해 예방 및 사업 종사자와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수 있도록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두한기자kimd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