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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테 원산지 속인 수입·판매업 40대男 ‘징역형 집유’

김영태 기자
등록일 2022-08-07 20:06 게재일 2022-08-0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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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대현 판사는 지난 5일 안경테 원산지를 속여 판 혐의(대외무역법 위반 등)로 기소된 안경테 수입·판매업체 대표 A씨(47)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4월 14일부터 지난해 8월 4일까지 중국에서 수입한 안경테 다리에 원산지를 독일, 한국, 일본 등으로 표시하는 등 안경테 2만9천700여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아예 표시하지 않고 판매·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코 패드 등 안경 부품을 중국에서 수입하는 과정에서 모두 157차례에 걸쳐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들여온 혐의도 받았다.


김 판사는 “금전적 목적으로 원산지를 속여 죄질이 좋지 않으나, 과징금을 자진납부하고 이미 판매된 안경테 회수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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