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허위 금융사기 신고 30대男 징역형 집유… 20대 등 8명 벌금형

김영태 기자
등록일 2022-08-07 20:06 게재일 2022-08-08 4면
스크랩버튼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김지나 부장판사는 7일 피해구제를 받기 위해 금융사기를 당한 것처럼 거짓으로 신고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A씨(31)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또 A씨 범행에 가담한 B씨(23) 등 8명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4개월 동안 인터넷 도박사이트에서 사용하는 계좌에 돈을 송금한 후 금융사기 피해를 입한 것처럼 허위 내용을 기재한 진정서를 수사기관에 12차례 제출한 혐의다. 이어 수사기관에서 받은 사실확인서로 금융기관에 신청해 인터넷 도박사이트 계좌의 거래를 정지시킨 뒤 이를 풀어주는 대가로 돈을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 부장판사는 “범행에 가담한 이들에게 적극적으로 방법을 알려준 점, 사기죄와 동종 범행으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사회 기사리스트

더보기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