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상주시 부지 확정으로 문경시와 분쟁 조정 준비<br/> 문경 점촌4·5동 인접한 나한2리<br/> 8만여㎡ 일대 확정… 2027년 준공<br/> 문경 도심 코앞 설치 문제 제기에<br/> 장사시설협의회 선정 절차 진행<br/>“대화 통해 문제 해결점 찾아라” <br/> 道, 회의 개최 앞서 양 도시 권고<br/> 상생발전 공통분모 찾을지 관건
공설 추모공원 조성 사업을 둘러싼 이웃 지자체간 갈등이 상급지자체가 개입하는 사태로 비화됐다.
상주시는 지난달 말 그간 문경시와 마찰로 사업추진을 반년간 중단했던 주민숙원사업인 공설추모공원 부지를 건립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유치신청서를 제출한 상주시 함창읍 나한리로 확정했다.
상주시는 세대주 70%이상의 동의를 얻은 9만여㎡ 부지에 257억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 자연장지(수목장, 잔디장, 꽃장)와 봉안시설 2만2천기 규모의 공설추모공원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상주시는 부지가 확정됨에 따라 2027년 준공을 목표로 투자심사 등 사전행정절차와 부지매입, 실시설계 용역 등에 착수할 계획이다.
조성부지와 인접한 문경시 점촌4.5동 주민들이 대상지가 인구 밀집지역과 인접해 있다며 반대를 했고, 문경시는 상주시에 추모공원 조성사업 백지화를 요구하며 갈등이 불거졌다.
문경시는 지난해 말쯤 차상급기관인 경북도에 중재신청을 했고, 경북도는 아직까지 부지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중재를 보류했었다.
하지만 상주시가 지난달 말 부지를 최종 확정하자 문경시 주민자치위원연합회는 “부지확정은 문경시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범시민적 차원에서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사정이 이렇자 그동안 부지 미확정을 이유로 중재를 미루고 있던 경북도가 분쟁 조정에 나섰다.
3일 지자체들에 따르면 경북도는 최근 상주시가 나한2리 일대 9만여 ㎡를 공설 추모공원 부지로 확정함에 따라 분쟁 조정을 위한 ‘장사 시설 협의회’ 구성 계획을 완료했다.
도는 문경시의 분쟁 조정 신청 이후 ‘장사시설 설치·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행 규칙을 만들고 장사 시설 협의회 구성을 위한 위원 선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도 장사 시설 협의회는 도청 측 위원장, 추모공원 문제로 갈등을 빚는 문경시와 상주시 부단체장(부시장), 시민 대표 각 2명, 도의회 추천 인사, 장사 분야 전문가 등 11명으로 구성한다.
도는 장사 시설 협의회 구성을 진행하는 동시에 회의 개최에 앞서 두 자치단체간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권고했다.
도 관계자는 “자치단체 간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하려면 양측의 협의가 우선이라고 판단한다”며 “두 단체장 대화를 지켜보고 결과에 따라 분쟁 조정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런 단계 없이 곧바로 분쟁 조정에 들어가면 어떤 결론이 나오더라도 양측이 다 함께 수긍할 수 있는 정답이 나오기 어렵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문경시는 “추모공원 조성 위치가 행정구역상 상주시 외곽에 있지만 문경 인구 60%가 거주하는 도심에서 불과 500m 거리에 있어 주민 생존권과 문경시 발전 잠재력에 영향을 미치므로 조성사업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상주시는 “추모공원 부지가 문경 인구 밀집 지역에서 500m 거리에 있다고 하지만 화장시설이 없고 중간에 매봉산이 위치해 조망권 등에 문제가 없고, 부지 공모를 신청한 주민들을 봐서라도 더는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다”는 입장이다.
또“정확한 사업 내용을 적극적으로 알리면서 자치단체 간 상생할 수 있는 공통분모를 찾는데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상주/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
문경/강남진기자75kangnj@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