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27일 SNS로 마약류 판매 광고를 하고 판매를 시도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26)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친구와 함께 텔레그램 채널을 만든 뒤 마약류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실제로 마약을 보유하고 있었던 A씨는 지난해 12월 텔레그램에서 비트코인을 입금받은 뒤, 액상대마 등을 약속된 장소에 숨기는 식으로 판매하려 했다. 하지만, A씨로부터 마약을 구매하겠다고 나선 두명 은 모두 범행 적발을 위해 구매자로 위장한 경찰관으로, A씨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A씨는 지난 2월 텔레그램 다른 채널에서 허브마약을 구매한 뒤 판매를 위해 마약을 부산 모처에 숨긴 혐의도 받고 있다. /김영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