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조정환)는 26일 사전투표소에 들어가 소란을 피운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A씨(35)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4일 대구 고산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친 뒤 투표사무원이 현재 주소와 주민등록증 주소가 다르다며 여러 차례 주소를 물었다는 이유 등으로 화를 내며 2차례에 걸쳐 사전투표소에 들어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사전투표소에서 소란을 피우고 투표관리관의 퇴거 요청에 약 30분간 불응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사전투표소에 무단으로 들어갔을 때 투표관리관이 112에 신고해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기도 했다. /김영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