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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벽보 훼손 60대 벌금형

김영태기자
등록일 2022-07-25 20:04 게재일 2022-07-2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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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조정환)는 25일 지난 대통령선거 당시 후보자 벽보를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A씨(63)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3일 대구 북구 침산동 한 버스정류장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자 벽보에 자갈을 던져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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