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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생협 설립 병원·약국 불법운영 50대 ‘집유’

김영태기자
등록일 2022-07-24 20:11 게재일 2022-07-2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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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대 의사·50대 약사에도 집유<br/>재판부 “의료행위는  문제 없어”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상오)는 24일 요건에 맞지 않는 의료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해 병원과 약국을 운영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A씨(53)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범행에 가담한 의사 B씨(95)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약사 C씨(55)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12월 명의만 빌리는 식으로 조합원을 모집해 의료생협 설립 인가를 받은 뒤 지난 2015년 3월부터 12월까지 영천에 의료생협 명의로 병원을 개설·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 등 2억4천여만원을 청구해 편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자신이 공동개설자로 돼 있던 병원 운영이 어렵게 되자 과거 이곳에서 사무장으로 일한 적이 있는 A씨에게 병원 명의와 운영권을 넘겨주고 자신은 진료를 담당하는 대가로 770만원 상당의 월급을 받기로 했다.

C씨는 주거지와 멀어 약국 운영이 어려워지자 A씨에게 약국 명의와 운영을 맡기고 자신은 주 2회 출근해 자주 처방되는 약을 미리 지어두는 식으로 350만원 상당의 월급을 받기로 공모했다.

재판부는 해당 병원과 약국이 그전부터 한센인들이 주로 이용해온 곳으로 A씨가 한센병 환자들을 위해 병원과 약국이 계속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에서 범행하게 된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건전한 의료질서를 어지럽히고 건강보험기금과 의료급여기금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킨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진료와 조제 등 의료행위 자체에는 국민 보건상 특별한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편취하거나 부정하게 받은 돈 일부는 병원과 약국 운영비로 사용돼 피고인들이 실제 취득한 이득이 많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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