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법원은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는 25일부터 오는 8월 5일까지 2주간 하계 휴정에 들어간다.
이번 하계휴정은 대구지방법원, 대구고등법원, 대구가정법원 등 대다수 법원도 진행한다.
이 기간 대구법원은 민사, 가사, 행정사건의 변론기일, 변론준비기일, 조정 및 화해기일, 형사사건 중 불구속 사건의 공판기일과 그 밖에 긴급을 요구하거나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재판은 진행하지 않는다.
그러나 민사·가사·행정사건의 가압류, 가처분 신문기일, 형사사건 중 불구속 사건의 공판기일과 기타 긴급을 요구하거나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쳐 기일을 미루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재판은 예정대로 진행한다. /김영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