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대상 업체는 민간환경점검원들이 수시 점검을 통해 지속적인 계도를 했지만 개선되지 않은 곳이었다.
점검내용은 방치된 토사로 인한 흙먼지 발생여부, 방진벽과 방진망의 관련규정 준수여부, 세륜시설의 설치 및 정상가동 여부 등이었다.
점검결과 7곳에서 8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위반 유형은 수송차량에 대한 세륜작업 미실시, 방진벽·방진망의 기준 미준수 등이었다. 경미한 행위는 현장에서 즉시 계도했으며, 중대한 행위에 대해서는 사법기관 고발,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했다. 상주/곽인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