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도~포항 간 썬플라워호 노선이 결국 취소 절차에 들어갔다. ㈜대저해운이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이하 포항해수청)을 상대로 제기한 ‘대체선조건부’ 소송이 대법원에서 기각(심리불속행)됐다.
이에 따라 대형 썬플라워호의 대체선으로 소형 엘도라도호의 대체운항이 부당하다며 투쟁에 앞장섰던 울릉군비상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정성환·홍성근, 이하 울릉비대위)도 19일 활동 종료를 선언했다.
대법원은 지난 14일 대저해운이 포항해수청을 상대로 제기한 ‘사업계획 변경인가 처분 부관 취소 청구(대체선 조건부 인가 부당)’에 대해 ‘심리할 필요가 없다.’ 행정행위가 정당하다는 판단하고 기각했다.
이 소송은 대형여객선이 운항하다가 안전과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소형여객선을 대체하면 안 된다는 이정표를 세운 판결이다. 즉 대형 여객선 썬플라워호(총 톤수 2천394t·정원 920명) 대체선으로 소형인 엘도라도호(668t·정원 414명)를 운항할 수 없다는 판결이다.
이 소송은 지난 2020년 5월 대저해운은 선령이 만기 된 썬플라워호 대체선으로 엘도라도호인가를 신청했다. 울릉도주민들이 격렬하게 반대했지만 울릉군은 엘도라도호운항을 주민 다수가 원한다며 인가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포항해수청은 “대체선 엘도라도호가 기존에 운항하던 썬플라워호보다 성능과 기능이 떨어지지만, 당분간이라도 여객선 운항이 중단되면 울릉주민들의 육지 이동이 당장 불편하다.”라며 엘도라도호를 2020년 5월 15일 조건부로 인가했다.
포항해수청은 조건부로 “여객·화물의 원활하고 안전한 운송을 도모함으로써 이용자 편의 향상이 목적인 ‘해운법 제1호(목적) 및 제5조(면허기준)의 취지에 따라 인가 후 5개월 이내 썬플라워호 동급 또는 울릉주민의 다수가 원하는 대형 여객선으로 교체해야 한다.”라고 명시했다.
썬플라워호를 운항하던 대저해운이 포항해수청을 상대로 ”조건부 인가가 부당하다 “며 2020년 8월 대구지방법원에‘사업계획 변경인가 처분 부관 취소 청구(대체선 조건부 인가 부당)’소송을 제기했다.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2021년 8월25일 1심에서 “대저해운의 주장에 대해 이유 없다”며 원고의 소를 기각했다. 포항해수청의 조건부 인가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했다.
이에 대저해운이 불복 항소를 했지만 2022년 4월1일 대구고등법원 제1행정부에서도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고 대저해운은 다시 대법원에 항고했지만 지난 7월 14일 ”심리차체를 속행할 이유가 없다“며 기각 2년간의 소송에 대해 종지부를 찍었다.
당시 울릉비대위는 “대형여객선이 운항하다가 안전과 불편을 가중시키는 소형여객선의 대체선은 울릉주민을 우롱하는 것이다”며 청와대 등 해양수산부관련 단체행사 등에서 시위와 데모를 열기도 했다.
울릉도주민들은 “엘도라도호는 규모가 작아 파도가 조금만 높아도 결항하기 일쑤다. 썬플라워호는 결항이 연간 100~120일 정도지만 엘도라도호는 160일 결항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울릉주민의 이동권을 넘어 인권을 침해하는 문제다.”라고 반대했다.
특히 “920명이 승선하는 썬플라워호와 달리 414명이 정원인 엘도라도호가 운항하면 연간 10만 명의 관광객감소가 예상되며 연간 200억 원이 넘는 경제적 손실을 볼 수 있다.”라며 강력히 반대하기도 했다.
포항해수청은 청문회 등을 거쳐 곧바로 노선 취소에 들어간다. 썬플라워호 노선이 취소되면서 여객선 1척이 줄어들었지만 울릉크루즈유치, 울릉군공모선 건조에 탄력을 가져 왔다.
육지~울릉도 간 가장 황금노선인 포항 오전 9시대 울릉도 오후 2시대 출발하는 선박이 사라져 울릉주민들에게 불편을 준 것도 사실이다.
이에 대해 전 울릉비대위관계자는 “썬플라워호 노선에 새로운 사업자가 나설 것이 예상된다”며“포항해수청은 사업자가 나서면 신속한 공모 등 행정절차를 통해 새로운 여객선이 운항 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두한기자kimd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