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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지역도시가스 공급비용 동결

피현진기자
등록일 2022-07-20 20:34 게재일 2022-07-2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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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대책위, 작년 수준으로 결정<br/>물가 안정·서민부담 최소화키로

경북도가 올해 7월부터 적용되는 도시가스 공급 비용을 동결하는 등 물가안정관리 대책을 추진한다.

도는 20일 ‘물가대책위원회’를 열고 도내 4개 권역의 주택용 도시가스 공급 비용을 서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급격히 치솟고 있는 물가를 감안한 것으로, 권역별로 살펴보면 포항권역은 2.4199원/MJ(동결), 구미권역은 2.4811원/MJ(동결), 경주권역은 2.4541원/MJ(0.0090원 인하), 안동권역은 3.1830원/MJ(동결)로 결정됐다.


도시가스 소비자요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승인하는 도매요금과 도지사가 승인하는 지역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해마다 공급비용에 대한 연구용역을 거친 후 요금을 조정하고 있다.


이에 도내 도시가스 사용 가구는 정부의 도매요금과 7월부터 결정된 공급 비용이 합산된 금액을 적용받아 가스 사용량에 따라 요금이 부과된다.


경북도는 7월부터 경제부지사를 단장으로 비상경제대책본부를 구성해 물가안정관리와 민생경제회복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물가안정을 위해 각 시·군과 협력해 지방공공요금 동결 기조를 유지하고 매주 물가동향을 파악하는 등 비상대응 체제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분야별 지방물가 관리품목에 대해서는 책임관리를 강화하고 경제위기에 취약한 계층에 대한 긴급지원 대책도 추진한다.


물가가 연일 고공 행진하는 상황을 틈 타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는 위조상품 판매행위나 농축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등에 대해서도 지도 단속을 벌인다.


이달희 경제부지사는 “고물가로 어려운 민생경제 상황을 감안해 도는 버스와 택시 요금에 이어 이번에 도시가스 요금까지 동결하는 특단의 대책을 취했다”며 “각 시·군에서도 상·하수도료, 쓰레기봉투료 등 지방공공요금을 동결하는데 적극 동참하고 있다. 물가가 안정적 수준으로 유지될 때까지 강력하게 물가안정관리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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