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2011년 7월 중순 대구 동구 동호동에 매설된 대한송유관공사 송유관에 구멍을 뚫어 고압호스를 연결해두고 같은 해 9월 23일 인근 공터에서 탱크로리를 이용해 휘발유 2만2천ℓ(시가 4천400만원 상당)를 빼내 옮기는 등 수차례에 걸쳐 유류를 훔치거나 훔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공범 5명과 함께 유류 절취를 위한 설비 마련, 운반, 장물 처분 등 역할을 나눠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지난 2008년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형 집행 중 가석방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