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1986년 구미에서 1천여㎡ 토지를 사들인 뒤 지난해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치자 구미시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라 과징금 1천600여만원을 부과했다. A씨는 해당 토지가 옛 농지개혁법에 따라 분배된 뒤 차례대로 매매된 것으로 분배될 때부터 소유권이전 등기가 완료되지 않았고 조세 포탈 목적 등이 없었다며 과징금 감경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원고에게 등기신청 의무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볼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장기 미등기와 관련해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없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