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도에서 어선을 운영하는 A씨는 직접 조업할 능력도 없는데다가 울릉도 근해 바다에 어황이 없어 출어할 입장도 안되지만 매일 일당을 주고 선장을 구해 출어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고기를 잡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비싼 경유를 소비하면서 그냥 바다로 나가 돌아다니다가 들어온다. 잡을 고기도 없거니와 작업할 도구도 없이 바다로 나간다.
얼핏 보면 정신이 나간 사람으로 볼 수 있지만, 사정이 있다. A씨가 어려가지 이유로 어선을 운영할 수 없어 감척해야 하지만 작업일 수가 모자라 감척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출어일수를 맞추려는 것이다.
요즈음 울릉도 어선들은 대부분 선주가 선장을 겸하고 있다. 그런데 암 등 중병에 걸려 조업을 할 수 없어 선박을 처분해야 하지만 오징어장기 불황으로 어선을 사려는 사람이 없다.
따라서 정부에서 시행하는 감척 사업에 의존하는 수밖에 없다. 정부는 연근해 어업경쟁력제고 오징어 등 수산자원 회복, 업종 간 어업 분쟁, 갈등 경감 등을 위해 어업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문제는 조건이다, 감척 조건은 1. 신청 개시 일을 기준으로 선령이 6년 경과한 어선, 2. 감척 대상 어업허가를 보유하고 있는 어업자로 감척하고자 하는 어선을 최근 3년간 본인 명의 보유다.
문제의 조항인 3. 1년간 6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는 자(다만 60일 시상 조업실적이 부족한 경우 2년간 90일 이상조업실적이 있는 자 포함)이다
울릉도에서는 대부분 수십 년 어선을 자가 운영하기 때문에 다른 조항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3번 조항이 문제다. 장기간 암등 병으로 고생하기 때문에 조업에 나설 수 없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최근 울릉도 근해 오징어가 잡히지 않아 조업일 수가 적다. 많이 잡히면 자신이 조업에 못 나가도 사람을 구해 출어할 수 있지만, 오징어가 잡히지 않아 아예 출어를 할 수 없다.
그런데 조업일수가 모자라 감척을 못하자 비싼 경유를 소비하며 어선을 그냥 출항시킨다. 어렵게 작은 어선을 구입, 조업하다 암까지 걸려 고생하는 데 감척을 위해 비싼 유류를 소비하고 일당까지 주며 선장을 구해 바다로 출항시킨다는 것이다.
따라서 감척을 하려고 장기간 조업을 못해 가뜩이나 없는 돈을 없애는 셈이다. 이에 대해 어민들은 다른 조항은 당연히 적용하지만, 조업일 수는 선주의 생활환경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선주 B씨(68. 울릉읍)는 “조업일수를 제외한 조건을 갖춘 어선에 대해 선주가 장기 치료를 요하는 사람, 나이 많은 사람을 평가해야지, 나이 많고 병들어 조업을 못 나가는 데 조업일수 조건으로 하는 것은 어려운 어민을 두 번 죽이는 짓”이라고 말했다.
/김두한기자 kimd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