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이일규)는 13일 교수 공개 채용과정에서 심사기준표 변경, 실기시험 점수 몰아주기 등을 통해 특정 지원자를 채용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경북대 국악학과장 A씨(49)와 국악학과 교수 B씨(64)를 구속 기소했다. 또 정년퇴임한 전 국악학과 교수 C씨(65)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3∼5월쯤 경북대 교수 공개 채용시 B씨의 제자에게 유리하도록 심사기준을 변경한 후 실기점수 만점을 부여하고 다른 지원자에게 최하점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채용해 경북대 총장의 교수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