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워크숍을 개최했다. /문경시 제공
문경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공위원장 신현국, 민간위원장 신윤교)는 지난 12일‘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워크숍’을 14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에 근거한 법정계획으로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간 문경시 지역 특성에 맞는 사회보장 분야의 정책을 수립해 지역사회복지의 수요와 자원을 정비하고,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민·관이 협력해 중기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문경/강남진기자 75kangnj@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