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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표한 투표지 촬영·공개 20대 벌금형… “정치적 의도는 없어”

김영태기자
등록일 2022-07-12 20:32 게재일 2022-07-1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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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조정환)는 12일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A씨(24)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일인 지난 3월 9일 대구 동구 안심3동 행정복지센터에 설치된 투표소 내 기표소에서 기호 2번 윤석열 후보란에 기표한 투표지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다.


A씨 이날 자신의 SNS에 ‘넵 무조건 되겠지요. 나라의 미래가 있는데, 무조건 윤석열이 되겠죠’라는 글과 함께 촬영한 투표지 사진을 게시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인 의도가 보이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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