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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주차장서 상습절도 징역형

김영태기자
등록일 2022-07-07 20:09 게재일 2022-07-0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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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5단독 권민오 부장판사는 7일 공항 주차장에서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 등)로 기소된 A씨(36)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7월 3일 대구국제공항 주차장에 주차된 승용차에서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트렁크에서 미화 1천455달러를 훔치는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9월 24일 대구공항 주차장에서 비슷한 수법으로 금품을 훔치려다 뜻을 미루지 못하는 등 9차례 걸쳐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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