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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창 전 대구부시장 뇌물공여 업자 ‘징역형’

김영태기자
등록일 2022-07-07 20:09 게재일 2022-07-0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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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항소 기각
대구지법 제1형사항소부(부장판사 이상균)는 7일 김연창 전 대구시 부시장에게 업무 관련 청탁을 대가로 억대 뇌물을 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A씨(67)의 항소를 기각했다.

1심 재판부가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6천500만원을 선고했고 A씨와 검사는 모두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김 전 부시장에게 연료전지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원이 입금된 통장을 전달하고 유럽 여행경비 948만원을 대납한 혐의다. 또 지난 2015년 8월 연료전지 발전산업 허가를 받는 대가로 공무원들에게 1억6천500만원을 준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전 부시장은 지난 2011∼2018년 대구시가 추진한 연료전지사업과 관련해 A씨로부터 업무 편의 등의 청탁으로 사업 허가가 타당하다는 취지의 심의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했고 정부는 이 의견을 참조해 사업을 허가했다.

지난해 8월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시장은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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