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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5일 아들 던져 두개골 골절 20대 친부 항소심도 징역형 선고

김영태기자
등록일 2022-07-06 20:07 게재일 2022-07-0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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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5일 된 아들을 던져 두개골 골절을 입힌 20대 친부에게 항소심도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양영희)는 6일 생후 15일의 아들을 던져 상처를 입혀 아동학대 중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20)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2일 집에서 아들이 잠을 자지 않고 운다는 이유로 이불 위로 집어던지는 등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 날 아기 얼굴을 손으로 때리거나 엉덩이를 옷걸이로 여러 차례 때려 영아는 두개골 골절 등 상처를 입었다. 1심에서 A씨는 징역 2년 6월 형을 받았고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1개월도 되지 않아 부모의 보살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영아임에도 운다는 이유로 학대해 중한 상해를 가한 점 등과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친 점 등을 종합해보면 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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