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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前대통령에 소주병 던진 40대 징역형… 검찰 “과대망상 범행”

김영태기자
등록일 2022-07-06 20:07 게재일 2022-07-0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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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해 소주병을 던진 남성에게 대구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지난 5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임동한) 심리로 열린 A씨(47)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3월 24일 대구 달성군 유가읍 박 전 대통령이 사저 입주에 앞서 가진 회견 때 사저 앞에서 박 전 대통령을 향해 소주병을 투척한 혐의(특수상해미수)로 기소됐다.

당시 유리병이 깨지며 인근으로 파편이 튀었지만, 경찰과 경호원의 제지로 박 전 대통령은 다치지 않았다.

A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자신이 인혁당 피해자와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검찰 조사 결과 이는 거짓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씨가 고립된 환경에서 지낸 탓에 과대망상, 관계사고(타인의 행동이나 사소한 우연히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주기 위해 일어난다는 믿는 것)를 하게 됐고 이로 인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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