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5단독 권민오 부장판사는 5일 인터넷 방송 진행자(BJ)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위반 등)로 기소된 안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안씨는 프로야구 은퇴 후 유튜버, BJ로 활동하던 중 지난해 4월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방송 게시판에 다른 인터넷방송 BJ에게 약식명령이 청구됐다는 허위 사실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비슷한 시기 같은 BJ에 대해 ‘인간말종’, ‘범죄자’ 등의 비방 글을 올린 혐의도 받고 있다.
안씨는 지난해 초 이 BJ와 별풍선 1천개를 걸고 내기를 해서 이긴 후 별풍선을 늦게 보냈다는 이유로 다툼을 벌여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안씨에게 벌금 200만원으로 약식기소했지만, 안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안씨는 공판 과정에서 자신이 올린 게시물은 악플을 멈추라는 의도로 올린 것이며 상대를 비방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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