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마약사범 폭행 경찰 5명 불구속 기소

김영태기자
등록일 2022-07-03 20:20 게재일 2022-07-04 4면
스크랩버튼
검찰, 대구 강북서 독직폭행 수사<br/>경찰, 최소한의 물리력 행사 유감
검찰이 마약사범 체포과정에서 폭행 등 불법을 저지른 경찰관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대구지검 강력범죄형사부(부장검사 박혜영)는 지난 1일 마약사범 체포과정에서 때리는 등 불법을 저지른 혐의(독직폭행·직권남용체포 등)로 대구 강북경찰서 형사과 소속 경위 A씨(51) 등 5명을 불구속으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소된 강북서 경찰관은 경위 4명, 경장 1명으로 같은 팀 소속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5월 25일 경남 김해의 한 숙박업소에서 필로폰 판매 및 불법체류 혐의가 있는 태국인 B씨를 체포하면서 여러 차례에 걸쳐 머리와 몸통 부위를 발로 밟거나 경찰봉 등으로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체포 장소에서 ‘미란다 원칙(체포이유와 변호인 조력권, 진술 거부권 등을 알리는 것)’을 알리지 않는 등 절차를 지키지 않고 체포한 뒤 B씨가 투숙한 객실에 대한 불법 수색으로 확보한 마약을 근거로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관 가운데 1명은 B씨가 수갑을 차고 바닥에 앉아 있는 상태에서 얼굴을 걷어차기도 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B씨 사건을 검토하던 중 해당 경찰관들의 독직폭행 의심 정황이 발견돼 수사를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강북경찰서뿐만 아니라 대구 북부경찰서와 대구경찰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기도 했다.

검찰은 사건이 발생한 숙박업소에서 임의 제출한 CCTV 화면 등을 확보해 관련된 경찰관을 모두 기소했고 지휘·감독 책임이 있는 강북서 형사과장에 대해 경찰에 징계를 요구했다.

불법 체포된 태국인 B씨 등 3명은 추후 구속영장이 발부됐지만, 경찰의 불법체포 사실이 드러나면서 모두 석방됐다.

검찰 관계자는 “불법체류자도 법이 정한 적법절차에 따라 수사와 재판이 이뤄져야 한다는 당연한 원칙을 검찰이 재확인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은 불법체류 마약사범을 현행범 체포해 구속 송치하는 등 적법절차에 따라 수사했고 체포 과정에서 도주, 증거인멸, 자해 등을 방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물리력을 행사했을 뿐, 독직폭행한 사실 없다”며 “검찰의 기소처분에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사회 기사리스트

더보기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