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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이용 금전이득 취한 30대 징역형

김영태기자
등록일 2022-06-30 20:20 게재일 2022-07-0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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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폰 구형폰으로 바꿔 주고<br/>280만원 챙겨… “사회적 폐해”

대구지법 형사8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30일 지적 장애가 있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한 혐의(준사기·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로 기소된 A씨(35)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8월 중증 지적 장애가 있는 여성 B씨(27)에게 접근해 “휴대폰을 바꿔주겠다”고 말한 뒤 아이폰11을 넘겨받아 53만원에 판 뒤 11만원짜리 구형 휴대폰으로 바꿔주는 등의 수법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280여만원의 재산상 이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 2019년에는 장애로 사회적 적응 능력이 7살 정도에 불과한 여성 C씨(23) 명의의 휴대전화를 넘겨받아 중고전화 매입업체에 판매해 재산상 이익을 취한 혐의도 받았다.

이 부장판사는 “피해자들의 장애를 이용해 준사기 범죄를 저지른 점,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대포폰을 양산하는 사회적 폐해를 가져온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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