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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 안한다고… 장애인 폭행 60대 요양보호사 징역형 집유

김영태 기자
등록일 2022-06-29 20:36 게재일 2022-06-3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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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대현 판사는 29일 장애인을 폭행한 혐의(장애인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요양보호사 A씨(62)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2년간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2020년 8월 9일 자신이 근무하는 중증장애인 거주 시설에서 B군(16·지적장애 1급)이 식사를 거부하며 계속해 울자 손으로 왼쪽 가슴부위를 수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판사는 “장애 때문에 폭행에 저항할 수도 없고, 피해 사실을 진술할 수도 없는 미성년 장애인을 폭행했고 동료 직원들을 회유해 범행을 은폐하려고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지만,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하게 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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