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 철저히 환수”
29일 안동지청에 따르면 공판검사와 범죄수익 환수 수사관이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 3명에 대해 피의자 조사, 계좌 압수수색 등 직접 보완 수사를 통해 추징금 약 8억 8천만 원을 특정했다.
또한, 수사검사와 범죄수익 환수 수사관이 부패범죄 사범을 검찰에서 직접 수사한 후, 추징금 3천만 원을 특정하고, 부동산 및 예금 등 재산을 추적, 추징 보전(중대범죄에 관해 형사재판 확정 전 범인이 범죄수익을 은닉해 빼돌릴 수 없도록, 추적된 재산의 처분을 미리 금지하는 조치)했다.
이 사건 외에도 검찰은 중대범죄에 대해 축적된 직접 수사 역량을 바탕으로, 관련자 조사, 사실조회, 계좌추적 등 수사를 통해 범죄자들의 재산을 추적하고, 범죄수익이 철저히 환수되도록 매진해 왔다.
장현수 지청장은 “형사사법 절차의 목적은 범인에 대한 형사처벌(징역, 벌금 등) 외에도, 중대범죄에 관해 범인이 범죄로 취득한 범죄수익을 추적해 몰수, 추징 등 환수하는 것도 포함된다”며 “향후에도 다년간 축적된 직접 수사 역량을 바탕으로 법과 원칙에 따른 철저한 범죄수익 환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피현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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