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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내달 1일부터 2개월간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

피현진기자
등록일 2022-06-29 20:14 게재일 2022-06-3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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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가 다음달 1일부터 2개월간 반려동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동물등록 자진신고는 반려견 등 동물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소유자의 정보 변경 또는 반려동물의 분실·이전·사망 등의 변경 신고를 하지 못한 도민이 자진 신고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자진신고 기간 중 미등록 동물을 등록하거나 변경 신고를 할 경우는 사항별로 최대 60만 원까지 부과되는 과태료가 면제된다.


경북도는 자진신고 기간 이후인 9월부터 공원, 산책길 등의 장소를 중심으로 동물등록 여부, 인식표 착용, 목줄 길이 2m 이내 여부를 집중 단속해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김철순 경북도 동물방역과장은 “반려견 등록은 선택이 아닌 법에 규정된 반려인의 의무”라며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은 반려인은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반드시 등록해서 건전한 반려문화 조성에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동물등록제는 동물보호와 유실·유기 방지 등을 위해 반려견 정보를 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하는 제도로, 현재 동물보호법상 2개월 이상의 반려견은 30일 이내 지정 동물병원 등에서 등록해야 한다. 지정 동물병원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 또는 시·군 동물보호 담당부서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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