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직원은 지난 28일 오전 은행 지부를 방문한 80대 할머니가 예금 1천800만원을 인출신청하자 보이스피싱을 의심해 인출을 지연시키고 112에 신고했다.
이에 출동한 경찰관들은 피해자에게 범죄수법 등 예방법에 대해 설명했다.
윤종진 영주경찰서장은 “경찰·검찰·금융감독원 등 공공기관에서는 절대로 현금을 찾으라는 요구를 하지 않는다”며 “이런 전화를 받으면 즉시 112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영주/김세동기자 kimsdyj@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