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도 내 저소득층의 생계부담 완화 및 소비여력 제고를 위해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이 지급된다.
울릉군은 코로나19기간 중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른 저소득층 508가구에 대해 생계부담 완화 및 소비여력 높이고자 한시적으로 선불카드 및 시설보조금(현금)으로 총 1억 9천만 원을 지급한다고 29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2022년 5월 29일 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및 아동양육비 지원 한 부모 가족 자격을 하나 이상 보유하고 있는 가구이다.
지원금액은 급여자격별 및 가구원수별로 생계·의료급여수급자는 1인 가구 40만 원(4인 가구 100만 원), 주거·교육·차상위·한 부모 수급자는 1인 가구 30만 원(4인 가구 75만 원), 보장시설 수급자는 1인당 20만 원으로 차등 지급된다.
매월 복지급여를 받는 가구는 별도 신청 없이 일괄 신청되고, 사전 안내를 받은 대상자는 30일부터 7월 29일까지 신분증을 지참, 주소지 소재 읍·면사무소를 방문, 받을 수 있다.
/김두한기자kimd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