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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치사 혐의 국민재판 30대무죄

김영태기자
등록일 2022-06-28 20:40 게재일 2022-06-2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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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조정환)는 28일 자신의 집에 불을 질러 함께 살던 여성을 숨지게 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치사)로 기소된 A씨(39)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3일 오후 경북에 있는 자신의 집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러 함께 살던 여성 B씨(60)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범행 전 B씨와 술을 마시다 건물주로부터 “시끄럽다는 민원이 들어왔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불을 지른 것으로 수사기관은 파악했다. 화상을 입은 B씨는 병원으로 옮겨진 뒤 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불을 질렀다는 강한 의심은 들지만, 범행 동기가 불분명하고 당시 행적 등을 보면 방화를 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어 피고인이 불을 질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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