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보육 어린이 학대 어린이집 교사 집유

김영태기자
등록일 2022-06-27 20:05 게재일 2022-06-28 4면
스크랩버튼
보육 어린이를 학대한 어린이집 교사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27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교사 A씨(44)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과 3년간 아동관련 취업제한을 명했다.

또 비슷한 혐의로 기소된 같은 어린이집 교사 B씨(35)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한 아동(2)이 물을 입에 머금었다가 뱉는 행동을 하자 머리를 잡고 뱉은 물을 다시 마시게 하는 등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어린이 2명을 대상으로 신체·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B씨는 지난 2020년 12월 10일 한 아동이 수업에 참여하지 않고 뛰어다니자 강제로 바닥에 눕힌 뒤 1분 40초가량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하루 동안 모두 9차례에 걸쳐 피해 어린이를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배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피해 아동들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신체·정서적 학대 행위를 해 죄질이 좋지 않고, 일부 학대 행위는 정도가 심하고 부모들에게 용서 받지도 못했지만 초범인 점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사회 기사리스트

더보기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