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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의무 위반 외국인 벌금형

박동혁 기자
등록일 2022-06-21 20:19 게재일 2022-06-2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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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입국 후 격리의무를 위반하고 숙소를 무단 이탈한 외국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 권순향 부장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외국인 A씨(30)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1일 해외에서 입국해 자가격리하라는 통지를 받았으나 이날 오후 11시 22분쯤 숙소를 무단이탈해 택시를 타고 울주군으로 이동해 자가격리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동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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