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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투표지 버린 50대 벌금형

김영태기자
등록일 2022-06-20 20:22 게재일 2022-06-2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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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당시 투표용지를 쓰레기통에 버린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조정환)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대 대통령 선거일인 지난 3월 9일 오전 6시 30분쯤 대구 남구 대명동의 한 투표소에서 투표지에 투표한 후 현장 관계자에게 “교환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기표한 투표지가 공개돼 무효로 처리되자 들고나가 지하철 역에 있는 쓰레기통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투표지를 밖으로 가지고 나가 손괴·훼손해 선거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방해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 우발적으로 저지른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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