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20대 대통령 선거일인 지난 3월 9일 오전 6시 30분쯤 대구 남구 대명동의 한 투표소에서 투표지에 투표한 후 현장 관계자에게 “교환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기표한 투표지가 공개돼 무효로 처리되자 들고나가 지하철 역에 있는 쓰레기통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투표지를 밖으로 가지고 나가 손괴·훼손해 선거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방해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 우발적으로 저지른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