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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투자 고수 행세 6억 챙긴 30대男 징역8월 선고

김영태기자
등록일 2022-06-19 20:11 게재일 2022-06-2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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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3단독 김대현 판사는 지난 17일 주식 투자 고수 행세를 하며 투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기소된 A씨(36)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3개월에 투자금의 50%를 수익금으로 정산해 주겠다”는 식으로 투자자들을 속여 2명에게서 모두 6억원의 투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으로 조작한 주식 잔고증명서와 수익인증서 캡처 사진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투자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인스타그램에서 자신의 경력을 허위로 소개해 일명 ‘주식 인줌마(인스타 아줌마)’나 ‘스캘핑(단타) 고수’로 불리며 2만6천명의 팔로워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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