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16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군수선거에서 선거인에게 금품 제공자와 시의원선거에서 위법하게 투표 참관인으로 신고한 자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군위군선관위는 지방의회의원 A씨가 지난 5월 18일쯤 마을회관을 찾아가 특정후보를 찍어달라고 말하며 선거인 B씨에게 현금 20만원이 든 봉투를 제공하고, 10만원을 별도로 주면서 선거인 C씨에게 전해주라고 한 혐의로 A씨를 16일 대구지검 의성지청에 고발했다.
또 상주시선관위는 투표참관인이 될 수없는 신분인 후보자의 배우자를 선거일 투표참관인으로 허위 신고한 D씨와 투표참관한 후보자의 배우자 E씨를 역시 16일 대구지검 상주지청에 고발했다.
경북도선관위 관계자는 “지방선거가 종료됐지만, 신고·제보 등으로 적발된 위법행위는 공소시효가 끝나는 날까지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