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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10명 중 7명 “대형마트 영업규제 완화 필요”

전준혁 기자
등록일 2022-06-15 20:04 게재일 2022-06-1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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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10년<br/>대한상의 소비자 1천명 인식조사<br/>규제 효과 미미·명분 약해<br/>응답자 절반 이상<br/>“마트-전통시장 경쟁관계 아냐”

소비자 10명 중 7명(68%)이 ‘대형마트 영업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는 15일 최근 1년 이내 대형마트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 1천명을 대상으로 한 ‘대형마트 영업규제 10년, 소비자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대형마트 영업규제에 대해 67.8%가 ‘규제 완화’를, ‘현행 유지’와 ‘규제 강화’ 의견은 각각 29.3%와 2.9%로 집계됐다. 규제완화의 방식으로는 ‘규제 폐지’(27.5%), ‘지역특성을 고려한 의무휴업 시행’(29.6%), ‘의무휴업일수 축소’(10.7%) 등을 꼽았다.


‘대형마트 영업규제가 전통시장·골목상권 활성화에 효과가 있었느냐’라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48.5%는 ‘효과가 없었다’고 답했고, 34.0%가 ‘효과 있었다’, 17.5%가 ‘모름’으로 답했다. 효과가 없었다고 답한 이유(중복응답)로는 ‘대형마트 규제에도 전통시장·골목상권이 살아나지 않아서’(70.1%), ‘의무휴업일에 구매수요가 전통시장·골목상권이 아닌 다른 채널로 이동해서’(53.6%), ‘소비자 이용만 불편해져서’(44.3%) 등을 차례로 들었다.


또 이용하던 대형마트가 의무휴업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의 실제 구매행동으로는 ‘대형마트가 아닌 다른 채널 이용’(49.4%), ‘문 여는 날에 맞춰 대형마트 방문’(33.5%) 의견이 대다수를 차지했고 , ‘당일 전통시장에서 장을 본다’는 의견은 16.2%에 그쳐, 대형마트 의무휴업에 따른 전통시장으로의 구매수요 이전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이 서로 경쟁하는 관계에 있느냐’는 물음에는 57.3%가 ‘경쟁하는 관계가 아니다’라고 답했고, ‘경쟁하는 관계’라는 응답은 20.3%에 그쳤다. ‘보통’은 22.4%였다.


이어 ‘전통시장의 주 경쟁상대는 어디냐’는 질문에는 ‘인근 전통시장’(32.1%) 이나 ‘슈퍼마켓·식자재마트’(30.9%), ‘온라인쇼핑’(18.8%) 등을 차례로 꼽았고, 대형마트를 경쟁상대로 지목한 비율은 16%로 조사됐다.


이를 반영하듯 대형마트 이용자의 47.9%는 ‘최근 1년간 전통시장을 한 번도 이용한 적이 없다’ 고 밝혔고, 전통시장을 이용하지 않았다는 사람들의 비중은 연령대가 낮을수록 높게 나타나, 인구구조 및 소비트렌드 변화 등 시대 흐름을 반영한 유통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온라인유통 확대, MZ세대 부상, 4차산업기술 발전 등으로 유통시장 환경은 10년 전과 비교해 크게 바뀌었다”면서 “규제보다는 소비트렌드와 시대흐름을 반영해 공정한 경쟁환경을 구축하고 소상공인 경쟁력을 강화해가는 방향으로 유통정책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준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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