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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때 후배 때린 태권도 선수… 항소심서 감형

김영태 기자
등록일 2022-06-14 20:31 게재일 2022-06-1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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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이영화)는 14일 중학생 때 운동부 훈련과정에서 후배들을 상습적으로 때린 혐의(상습특수폭행)로 기소된 태권도 선수 A씨(21)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1심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3월 경북의 한 중학교 3학년 태권도 선수였던 후배 B양(당시 12)이 태권도 경기 진행 중 보조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며 뺨을 때린 것을 비롯한 후배들에게 폭행과 폭언을 일삼았다.

또 비슷한 시기 동계훈련 기간에는 수차례에 걸쳐 자신의 기숙사 방으로 후배들을 불러 무릎을 꿇게 한 뒤 빗자루나 대걸레 자루, 젖은 수건 등으로 손·발바닥·엉덩이, 팔뚝 부위를 때리기도 했다.

이어 동계훈련장에서 플라스틱 막대기나 목검 등으로 후배들을 때리거나, 훈련용 미트로 얼굴과 머리를 수십차례 때리기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만 14살을 갓 지난 미성숙한 소년이었고 엘리트 선수를 양성하는 중등교육 현장에서 교육자와 학생 사이, 선후배 사이에서 폭행이 훈육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관행이 존재해 피고인만 탓하는 것은 가혹한 면이 있다”며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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