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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 피해자에 온정 물결

김영태기자
등록일 2022-06-13 20:32 게재일 2022-06-1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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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단체는 장례비·배상금 등<br/>각계각층서 성금·업무지원 나서
방화사건으로 참변이 발생한 대구 변호사 사무실 피해자들에 대한 각계각층의 온정이 잇따르고 있다.

13일 대구지방변호사회 등에 따르면 방화 사건 피해자와 관련해 대구검찰과 대구시, 대구시교육청, 수성구 등을 비롯한 대한변호사협회, 서울변호사회 등 변호사 단체 등이 앞장서서 성금과 장례물품 등을 지원했다.

우선 대구검찰은 범죄피해자 지원제도를 통해 유족들에게 장례비를 지원했고 이후에도 배상금이 최대한 지원되도록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또 대구시는 시민재해 보상금 한사람당 2천만원씩 지급하기로 했고 수성구도 장례 물품을 지원한데 이어 긴급예산을 편성해 소정의 금액을 지원하기로 했다.

대구시교육청은 피해자 자녀에 대한 특별 지원책을 마련하게 된다.

성금의 경우 서울변호사회에서 3천만원을 전달한데 이어 대한변호사협회 및 각 산하 변호사회에서도 성금을 보내고 있다.

특히 화재가 발생한 건물은 담담 자치단체인 수성구의 구조안전 진단후 재사용 허가가 떨어져야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곳에 사무공간을 둔 변호사들을 위해 대구변호사회 대회의실에 별도로 임시 업무공간이 마련해 앞으로 진행될 소송을 준비할 수 있도록 했다.

범행 당일 불길은 203호 사무실에서 진화된 만큼 다른 변호사 사무실에 보관돼 있던 소송 관련 서류 등이 훼손된 경우는 없는 것으로 입주 변호사들은 보고 있다.

임시 업무공간을 확보한 변호사들은 서류 등이 필요할 때 해당 건물을 잠시 출입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변호사회는 또 화재 참사로 숨진 김모 변호사가 맡고 있던 사건 처리를 위해 대구고법·지법에 사건 처리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다.

이어 법원행정처에도 진행 중인 전자소송에 접속을 할 수 있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김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긴 의뢰인이 새로 변호사를 선임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유족 측과 상의해 환불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변호사회 집행부가 새로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도 돕기로 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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