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직원은 지난달 25일 오후 3시쯤 은행지점을 방문한 60대 남성이 은행대출금을 상환하겠다며 2천만원 인출 신청을 하자 보이스피싱을 의심해 송금을 지연시키고 112에 신고했다.
보이스피싱 전담경찰관이 출동해 남성을 설득한 뒤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고 앱을 삭제했으며, 앞으로 피해가 없도록 범죄수법 등도 설명했다
농협 직원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며 “고객들이 큰돈을 찾을 때는 항상 유심히 살펴 피해를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영주/김세동기자 kimsdyj@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