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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 여객선 포탄 방지법 통과…김병욱 의원, 해사안전법 일부개정안

김두한 기자
등록일 2022-05-30 14:05 게재일 202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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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 여객선이 운항 도중 폭탄을 맞을 뻔한 사건을 계기로 발의된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 힘 김병욱 의원(포항 남구·울릉)은 울릉도 등 해상에서 발생한 함포 사격 연습 등에 대한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김 의원이 지난해 8월과 9월에 대표 발의한 ‘해양조사와 해양 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병합 대안으로 통과됐다.

이번에 통과된 ‘해양조사와 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해상의 선박 및 인명 등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해상사격‧해상훈련을 실시 또는 관리하는 기관의 장은 해상사격‧해상훈련의 내용, 일시, 위치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사항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우리누리1호 지난해 6월1일 울릉도를 출발한지 30분 만에 주위에 대형 포탄이 떨어져 놀라게 했다.
우리누리1호 지난해 6월1일 울릉도를 출발한지 30분 만에 주위에 대형 포탄이 떨어져 놀라게 했다.

또 항만‧해안선 또는 항로에 중대한 변경을 가져오거나 항해에 지장을 줄 공사를 시행하면 해당 기관의 장은 공사 시작 및 준공에 관한 사항을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통보하고, 통보받은 해수부장관은 해당 사항을 항행통보에 게재하도록 규정했다.

김병욱 의원은 “해상안전 확보를 위한 법안이 통과된 만큼 해상에서의 안전사각지대가 해소, 해양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이 안전하게 바다를 오갈 수 있길 기대한다”며“앞으로도 지역민들을 위한 밀착형 법안을 발굴하고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6월 1일 울릉도에서 승객 166명을 싣고 포항으로 가고자 오후 2시 울릉(사동) 항을 출발한 여객선 우리 누리 1호가 30분 정도 운항하던 중 갑자기 가까운 주변에 포탄 4발이 떨어졌다.

해군이 군함에서 대포 사격 연습을 했지만, 여객선에 통보되지 않았다, 어민들도 통보를 받지 못해 자칫하면 대형 참사를 빚을 뻔 사건이 발생했고 김 의원이 즉시 관련법을 개정 국회에 대표 발의했다.

/김두한기자kimd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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