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도 여객선이 운항 도중 폭탄을 맞을 뻔한 사건을 계기로 발의된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 힘 김병욱 의원(포항 남구·울릉)은 울릉도 등 해상에서 발생한 함포 사격 연습 등에 대한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김 의원이 지난해 8월과 9월에 대표 발의한 ‘해양조사와 해양 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병합 대안으로 통과됐다.
이번에 통과된 ‘해양조사와 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해상의 선박 및 인명 등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해상사격‧해상훈련을 실시 또는 관리하는 기관의 장은 해상사격‧해상훈련의 내용, 일시, 위치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사항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또 항만‧해안선 또는 항로에 중대한 변경을 가져오거나 항해에 지장을 줄 공사를 시행하면 해당 기관의 장은 공사 시작 및 준공에 관한 사항을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통보하고, 통보받은 해수부장관은 해당 사항을 항행통보에 게재하도록 규정했다.
김병욱 의원은 “해상안전 확보를 위한 법안이 통과된 만큼 해상에서의 안전사각지대가 해소, 해양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이 안전하게 바다를 오갈 수 있길 기대한다”며“앞으로도 지역민들을 위한 밀착형 법안을 발굴하고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6월 1일 울릉도에서 승객 166명을 싣고 포항으로 가고자 오후 2시 울릉(사동) 항을 출발한 여객선 우리 누리 1호가 30분 정도 운항하던 중 갑자기 가까운 주변에 포탄 4발이 떨어졌다.
해군이 군함에서 대포 사격 연습을 했지만, 여객선에 통보되지 않았다, 어민들도 통보를 받지 못해 자칫하면 대형 참사를 빚을 뻔 사건이 발생했고 김 의원이 즉시 관련법을 개정 국회에 대표 발의했다.
/김두한기자kimd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