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대책본부 보름 앞당겨 출범<br/>감시원·진화대 현장 밀착 감시<br/>드론 등 공중감시기능도 강화
안동시는 2020년 풍천·남후면, 2021년 임동면에서 대형산불이 발생함에 따라 올해 공격적인 산불 예방대책을 추진했다. 특히, 지난해 가을철 산불조심기간부터 계속되는 가뭄으로 산불대책본부를 봄철 산불조심기간보다 보름 앞당긴 1월 15일부터 가동해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 단속과 소각행위 수시집중 단속과 함께 감시원·진화대 등을 산불 취약지와 등산로 주변 등에 배치해 지상에서의 현장 밀착 감시활동을 펼쳤다.
또한, 대형산불 취약시기인 3월부터는 전국기초자치단체에서는 처음으로 헬기 2대(1,200L급/800L급)를 상시 배치, 봄철 산불조심기간까지 운용해 드론 감시와 더불어 공중감시기능을 한층 강화하고, 관내 산불진화·감시와 함께, 인접 시·군 산불발생 시에도 진화를 지원할 수 있는 신속한 초동진화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이와 더불어 일출 전 일몰 후 산림인접 100m이내의 각종 소각행위 적발 시 부과되는 산림보호법 위반 기본 과태료(30만 원)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추가 적용해 기본 과태료의 1/2범위 내에서 가중 부과했다.
남동철 산림과장은 “공격적인 산불 방지 대책 추진으로 봄철 산불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안동시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산불관련 업무에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 한다”고 말했다. 안동/피현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