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울릉군수 공천이 ‘잘못됐다.’라는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0.13% 초박빙의 차이로 공천이 결정된 데다 경쟁 관계의 후보가 탈당해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지만, 당원 선거권을 행사, ‘원천무효’란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힘 경북도당 공관위는 1일과 2일 울릉군수 공천을 신청한 김병수(현 군수) 후보와 정성환(울릉군의원) 후보를 대상으로 경선 여론조사를 했다.
당원 50%(모바일투표), 일반주민 50%(여론조사)로 진행됐고 경선 여론조사 결과 정성환 후보가 50.13%를 득표, 49.87%를 얻은 김병수 후보를 0.13%(경북도당 발표)로 누르고 공천됐다.
하지만, 경선 발표 직후 김 후보 측이 ‘경선무효’라며 반발, 지난 5일 국민의 힘 중앙당과 도당 공관 위에 이의신청을 접수했지만 지난 6일 모두 기각되면서 논란이 오히려 확산하고 있다.
김 후보는 “지난 19일자로 작성 배부된 당원 선거인 명부에 무소속 출마로 인해 탈당한 인물 4명이 포함됐고 이들 4명이 모두 투표한 것을 가까운 지인들을 통해 확인했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중앙선관위 선거인 명부 유권해석을 근거로 ”선거인 명부는 선거일 12일 전에 확정하며 선거인 명부를 작성할 때 선거권이 있더라도 명부 확정 이후 선거권이 없게 되면 선거인 명부에 올라 있더라도 투표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선거인의 유무는 선거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하고 있어 탈당한 인물들이 참가한 당원 경선여론조사는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번 선거인 중 4명은 국민의 힘 당원으로 있다가 최근 무소속으로 군수와 도의원 출마를 위해 탈당했다“라며”무소속 출마를 위해서는 당연히 탈당해야 해 당원들의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고 역설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 힘 공관위 측은 ‘선거인 명부가 지난 4월 19일 작성됐고 당시에는 분명히 정상적인 형태의 당원이었으므로 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후보자 측에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김 후보는 오는 9일 대구지방법원에 경선무효가처분 신청을 할 계획이며 법원의 결정은 늦어도 오는 12일 오후 발표될 예정이다. 김 후보는 법원의 결정을 참고해 무소속 출마 여부를 결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병수 후보는 ”초박빙 승부에서 현행법상 불법적인 역선택으로 경선에서 진만큼 민의를 제대로 확인하고자 앞으로 무소속 출마도 불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두한기자kimd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