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KOGAS·사장 채희봉)는 지난달 29일 ‘KOGAS 임직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을 제정했다. 다음달 19일 시행에 들어가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에 앞서 내부적으로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운영지침 마련을 통해 청렴·윤리경영에 앞장선다는 취지다. 이번 지침 제정을 통해 가스공사는 전 임직원에게 사적 이해관계를 배제하고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구축할 방침이다. /김영태기자
김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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