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KOGAS·사장 채희봉)는 지난달 29일 ‘KOGAS 임직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을 제정했다. 다음달 19일 시행에 들어가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에 앞서 내부적으로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운영지침 마련을 통해 청렴·윤리경영에 앞장선다는 취지다. 이번 지침 제정을 통해 가스공사는 전 임직원에게 사적 이해관계를 배제하고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구축할 방침이다. /김영태기자
김영태 기자
piuskk@kbmaeil.com
다른기사 보기
경제 기사리스트
지역경제 위기 대응 위해 금융기관장 긴급 소집···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 총력”
‘아빠 보너스제’ 급여 상한 인상···둘째 육아휴직자도 최대 200만 원
5세부터 무상교육·보육 본격화···7월분부터 학부모 부담금 경감
광역버스 좌석예약제, 8월부터 68개 노선·170회로 확대
“드론 실증 전면 확대”··· 경북, 드론특구 10곳 운영 ‘선도 지역’ 부상
중기중앙회 대구지역본부, 우수 중기제품 TV홈쇼핑 입점 지원